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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자격없다”
“포스코건설,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자격없다”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7.04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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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4일 성명
“국토부, 경찰조사 따라 계약해지해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로 계획된 제주 제2공항 사업의 반대 단체가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맡은 포스코건설에 대해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포스코건설이 각종 공사 입찰에서 금품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관계자들이 18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지방선거 결과에 따른 지역주민‧시민사회 공동 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관계자들이 지난달 18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지방선거 결과에 따른 지역주민‧시민사회 공동 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은 4일 '포스코건설 입찰비리 경찰조사에 따른 성명'을 내고 "포스코건설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며 "기본계획 용역 수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은 이날 "포스코건설이 최근 수년간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발주 공사 입찰에서 평가위원들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진행한 내역을 담은 컴퓨터 외장하드가 경찰에 입수돼 정밀분석 작업에 들어간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이번 자료에는 로비에 필요한 평가위원들을 세밀하게 관리해온 관리대장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관리대장에 포함된 평가위원만 300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포스코건설이 전방위적으로 입찰비리를 저질러 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관리대상인 평가위원에는 국토교통부 소속위원들도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결국 국토교통부 역시 비리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고 힐난했다.

이와 함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서는 직간접적으로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받은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도록 하고 있다"며 "경찰조사에서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명백한 계약위반으로 당연 계약해지를 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제주제2공항범도민행동은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및 타당성 재조사 용역 업체로 선정한 포스코건설의 용역수행을 즉시 중단시키고 해당 업체의 경찰조사 상황을 확인,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이러한 상황임에도 용역을 강행한다면 이는 국토교통부 역시 비리의 공범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일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관련 타당성 재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업체로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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