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속보>제주해양경찰서 ‘비호’ A 순경 강제추행 혐의 결국 인정
<속보>제주해양경찰서 ‘비호’ A 순경 강제추행 혐의 결국 인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7.04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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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첫 공판 ‘공소사실 인정‧증거 동의’
수사 초기 이례적 ‘설명자료’ 배포했던 해경 이번엔 ‘침묵’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속보=경찰 조사에서 성추행 혐의를 부인했던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A(34) 순경(2017년 9월 21일 <제주해경 순경 여성 성추행 혐의 입건> 보도)이 결국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언론기관에 설명자료까지 배포하며 A 순경의 '억울함'을 피력했던 제주해양경찰서(2017년 9월 21일 <제주해양경찰서 ‘A순경 구하기’ 적극 대응> 보도)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 전경.
제주해양경찰서 전경.

제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순경은 4일 오전 제주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을 받았다.

A 순경은 지난 해 9월 20일 오전 제주시청 인근 모 술집에서 김모(30‧여)씨의 다리 사이에 손을 집어 넣어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 순경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고 제주해양경찰서는 이 사건을 보도한 <미디어제주>를 비롯한 6개 언론사를 지목하며 '추측성 보도 자제'를 요구했다.

A 순경과 변호인은 그러나 이날 제주지법 302호 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재판을 맡은 황미정 판사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물음에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답했다.

또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서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A 순경에 대해 징역 6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공개 고지 등 구형했다.

제주지검 징역 6월‧신상정보공개 등 구형…8월 8일 선고공판

변호인 “술 마신 상태 우발적 행동‧피해자 합의…선고유예를”

A순경 “선처해 주신다면 공무원으로서 모범 보이며 살겠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변호인은 이에 대해 "피고인(A 순경)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한데 따른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는 모두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 장소가 클럽과 같은 곳으로 당시 파티가 열려 남녀가 술을 마시고 자유롭게 춤을 추는 분위기였다"며 "피고인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분위기에 휩쓸려 우발적인 행동을 한 것"이라고 변론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와 합의한 구체적인 금액을 거론하며 "(피해자 측이) 피고인이 공무원인 점을 들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 것 같다"면서도 "(피해자가) 합의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해온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해 달라"고 황 판사에게 선처를 호소했다.

A 순경도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에게 죄송하고 공무원으로서 술에 취해 잘 못을 저질렀다"며 "선처해 주신다면 공무원으로서 앞으로 모범을 보이며 살아가겠다"고 했다.

A 순경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8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제주해양경찰서가 21일 소속 A순경과 관련해 배포한 설명자료.
제주해양경찰서가 지난해 9월 21일 소속 A 순경과 관련해 배포한 설명자료. © 미디어제주

한편 제주해양경찰서는 A 순경 수사 초기 '이례적으로' 기관명의의 설명자료를 배포하며 적극 항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판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도자료를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이날 <미디어제주>와 통화에서 "그 때 설명자료는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 하라고 해서 낸 자료로 보면 된다"며 "오늘 공판에 대한 내용은 서장님과 의논해 봐야 하지만 추가적인 보도자료 배포 여부는 검토된 바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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