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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추진 본격화
제주도,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추진 본격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7.03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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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결과 숙박 1인당 1500원, 렌터카 1일 5000원 등 부과금액 제시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의 의원발의 입법·7단계 제도개선 병행 추진키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사진은 지난해 1월 1일 한라산 정상에서의 새해 첫 해맞이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사진은 지난해 1월 1일 한라산 정상에서의 새해 첫 해맞이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늘어나는 관광객으로 인한 환경비용을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미래 제주의 청정 환경을 담보할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도입, 환경비용 자주재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3일 발표했다.

김양보 도 환경보전국장은 3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그동안 급격히 늘어나는 생활폐기물, 하수 발생량의 급격한 증가와 차량 증가로 인한 대기오염, 교통 혼잡 등으로 환경처리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자연환경 또한 그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이 한게에 도달했다는 우려 속에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필요성이 꾸준지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난해 ‘제주 자연가치 보전과 관광문화 품격 향상을 위한 워킹그룹’에서 제도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도에서는 이에 따라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 지난해 9월부터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한 부과 목적과 부과 요건의 적법성, 부과기준과 적정 금액, 재원의 사용 용도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 최근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단계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용역 결과 기여금 부과는 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생활폐기물, 하수 배출, 대기오염, 교통혼잡 유발을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기본 부과금액은 조례로 정하기로 했다. 용역에서 제시된 금액은 △숙박시 1인당 1500원 △렌터카 1일 5000원(승합 1만원) △전세버스 이용요금의 5%를 부과하도록 하고 경차와 전기자동차 등은 50%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이 제시됐다.

환경보전기여금을 이런 방식을 부과, 징수할 경우 시행 3년차에 총 1500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징수된 환경보전기여금은 제주환경기금으로 조성, 제주지역 환경개선사업과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복원사업, 기여금 납부자가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사업(종량제 봉투 제공, 교통카드 지원 등), 고품격 생태관광 지원을 위한 해설사 양성 등을 환경 부문 공공일자리를 창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도는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간련 분야 전문가와 공무원들로 구성된 T/F를 운영하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의를 통해 의원발의 입법과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또 범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관련 업계 설명회 등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김양보 국장은 “제도화 과정에서 국회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한 설득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의 완성’의 세부사항에 ‘세제 관련 권한 강화’가 포함돼 있다는 점, 그리고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이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는 점 등을 들어 “환경특별도로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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