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Y(2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Y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새벽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22)이 만취하자 제주시 연동 소재 모 모텔로 데려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Y씨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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