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읍 협재리 일대 매장문화재유존지역 1만3300여㎡ 훼손한 혐의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땅값 상승을 목적으로 천연동굴 등 매장문화유존지역을 대규모로 훼손한 부동산 개발업자가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부동산 개발업자 이 모씨(63)와 현장 포크레인 기사 박 모씨(51) 등 2명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 등은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일원에서 불법 개발행위를 통해 땅값 상승을 목적으로 매장문화재유존지역 1만3305㎡를 대규모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천연동굴인 ‘생쟁이왓굴’ 전체 70m 중 50m 구간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예전에 산림을 훼손하고 나무를 심어 복구한 임야를 재차 훼손, 진입로로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지난 2016년 6~8월 사이에 언덕 형태의 암반지대를 제거하던 중 천연동굴 ‘생쟁이왓굴’이 훼손된 것을 알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암반과 흙으로 훼손 흔적을 숨겼다.
또 동굴 천장 부분에서만 생성되는 상어이빨형 종유석과 현장 암석들로 대형 석축을 조성하는 등 동굴 형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2016년 초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를 설립했지만 실제로는 농작물을 유통하거나 판매한 내역이 없고 법인 설립 후 2년 동안 모두 46차례에 걸쳐 부동산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법인 소유 토지 중 4필지를 단기간 매매로 10억9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기는 등 페이퍼컴퍼니 설립 후 지가상승 목적으로 한 불법 개발행위 등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 행태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단 산림수사전담반은 이씨가 형사 처벌을 면하기 위해 모든 책임을 박씨에게 전가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점, 동굴 훼손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대형 석축을 조성해 은폐한 점, 과거 산림훼손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재범 우려가 높다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