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제주 새벽시간 여성 ‘묻지마 폭행’ 30대 집유 2년
제주 새벽시간 여성 ‘묻지마 폭행’ 30대 집유 2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6.2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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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새벽시간대 길거리에서 여성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을 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강모(3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1월 7일 오전 2시 20분께 제주시 모마트 맞은 편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여성(58)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없이 욕을 하며 주먹으로 코 부위를 때렸다.

강씨는 이어 피해자의 옷과 머리채를 잡아 끌고 가다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수차례 걷어차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다.

송재윤 판사는 "강씨가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해 정도가 중하고 폭행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며 "또 늦은 시간에 택시를 기다리던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아무 이유없이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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