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검찰, 제주대 교수 ‘강제추행’ 혐의 불구속 기소
검찰, 제주대 교수 ‘강제추행’ 혐의 불구속 기소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6.28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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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7월 연구실서 남‧여학생 신체 일부 만져
해당 교수 “했어도 격려차원…추행의도 아니” 부인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대학 연구실 등에서 남‧여학생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제주대학교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대 사범대 소속 A(53) 교수를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26일 불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교수는 지난해 6월 연구실에서 학부생인 남학생의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지고 같은 해 7월에는 같은 연구실에서 학부생인 여학생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A교수에 대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 기소단계에서 적용 혐의가 달라졌다.

강제추행이 폭행 및 협박 등에 의한 것인데, 기습적으로 신체를 만진 것도 폭행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근거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그러나 지난해 6~7월 회식자리에서 여학생의 어깨를 만지고 실험실에서 또다른 여학생의 허리를 만진 것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이뤄진 행위지만 진술이 서로 달라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A교수는 검찰 조사에서 "기억이 잘 안 나고 그런 행위를 했어도 격려 차원에서 했을 것이다. 추행의도로 한 것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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