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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납 이유로 동포 살해한 중국인 4명, 구속 기소"
"임금 체납 이유로 동포 살해한 중국인 4명, 구속 기소"
  • 김은애 기자
  • 승인 2018.06.28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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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살인 혐의 주범 1명, 공동 공갈 혐의 3명 구속 기소
현장에 있던 1명은 무혐의 처분…강제 출국 조치
피의자 4명이 피해자의 자택으로 들어가는 모습 (자료제공: 서부경찰서)<br>
피의자로 지목됐던 중국인 4명이 피해자의 자택으로 들어가는 모습 (자료제공: 서부경찰서)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임금 체불을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동포를 살해한 중국인 살인사건의 주범 황모(42)씨를 검찰이 기소했다.

지난달 30일 23시 20분경 제주시 연동의 한 연립주택에서 피해자 중국인 피모(35)씨를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살인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의 혐의로 주범 황씨를 구속 기소했다. 체포 당시 공범으로 지목했던 3명의 중국인에 대해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의 혐의로 기소했다.

기소된 4명의 피의자는 숙소에서 함께 생활했고, 피해자가 책임자로 있던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던 불법체류자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4명의 피의자에게 황씨의 370여만원을 포함한 총 728여만원의 임금을 체납한 상태였다.

검찰에 따르면, 사건 당일 술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일을 잘 못한다’는 핀잔을 듣고 숙소로 돌아온 4명은 ‘돈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데, 욕까지 들었다’는 생각에 피해자와 같은 건물에 거주하던 짱씨에게 전화를 걸어 집 주소를 확인,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부검의는 “1회 휘두른 흉기에 피해자가 사망했고, 주저흔(한 번에 상처를 내지 못해, 주저하다가 생기는 상처)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보아 단독 범행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살인이 기습적인 가격에 의해 일어난 점, 살인 공모를 위해 미리 복면이나 마스크등의 도구를 준비하지 않은 점, 누군가 피해자를 결박하거나 붙잡아 저항한 흔적이 없는 점을 근거로 우발적인 범행으로 판단, 주범을 황씨로 한정했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짱모(42)씨는 무혐의 처분됐다. 검찰은 짱씨가 당시 피해자와 같은 건물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점, 집 주소를 묻는 황씨에게 주소를 알려주고 피해자가 걱정되어 현장에 찾아간 것뿐,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석방된 짱씨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의해 강제 출국 조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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