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옷 벗고 공중화장실 들락‧팬티만 입고 산책 벌금 100만원
옷 벗고 공중화장실 들락‧팬티만 입고 산책 벌금 100만원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6.2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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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남여 공중화장실을 들락거리고 속옷만 입고 돌아다니던 20대에게 벌금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위반(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Y(26)씨에게 벌금 1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이수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Y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2시 45분부터 53분께 제주시 수운근린공원에서 옷을 벗은 채 여자용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자위행위를 하고 남여 화장실을 들락거린 뒤 같은 날 팬티만 입은 채 공원 산책로를 돌아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정석 부장판사는 "새벽에 옷을 벗은 채 공원 내 여자화장실을 드나드는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초범인 점,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Y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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