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서 사망한 김모씨 부검 결과, 사인은 '뇌출혈'
넘어지면서 발생한 뇌출혈로 혈중알콜농도 국과수에 감정 의뢰 예정
넘어지면서 발생한 뇌출혈로 혈중알콜농도 국과수에 감정 의뢰 예정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동부경찰서 구치장서 돌연 사망한 김모씨(50대, 남성)에 대한 부검 결과, 넘어지면서 발생한 뇌출혈이 사인으로 판명됐다.
26일 제주대학교 법의학 부검실에서 오후 3시부터 한 시간동안 진행된 부검에서 김씨에게 전도에 의한 후두부 좌상 및 뇌경막하 출혈과 두개골 골절이 발견되었으며, 검시관은 이를 "넘어진 부위(후두부 우측)의 반대측(전두부 죄측)에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전형적인 전도(顚倒, 엎어져 넘어짐)에 의한 요인으로 결론지었다.
곧 경찰은 김씨의 혈중알콜농도 감정을 국과수에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4일 술에 취해 쓰러져있던 김씨는 벌금 수배 사실로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고, 다음날 06시 21분경 입감자를 감시하던 유치보호관이 이상 징후를 발견해 119에 신고, 병원으로 호송되어 응급조치 중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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