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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마트 매장 업주 상대 성범죄 농협 조합장 징역 8월
하나로마트 매장 업주 상대 성범죄 농협 조합장 징역 8월
  • 김은애 기자
  • 승인 2018.06.26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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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에 대한 혐의는 증거 불충분 사유로 공소 기각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매장을 운영하던 업주를 상대로 한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내 모 농협 조합장이 징역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피감독자간음,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농협 조합장 A(6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강제추행혐의는 공소가 기각됐다.

A씨는 2013년 7월 25일께 모농협 하나로마트 내 매장을 운영하던 업주 B(53.여)씨를 불러 자신의 과수원 건물로 데리고가 감사와 입찰을 통해 입점 재계약이 B씨에게 불리해질 것처럼 태도를 취하며 겁을 먹은 B씨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하나로마트를 감독할 권한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마트와 임대차계약을 하고 동등한 사경제주체에 해당하는 B씨를 감독할 권한이 없다.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당시에는 별도의 알리바이가 있으며, 피해자를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인용되지 않았다.

한정석 부장판사는 같은해 11~12월께 A씨가 제주시 모단란주점에서 B씨를 강제추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한 부장판사는 "A씨가 조합장으로서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 가정이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점, 피해자의 인격까지 모욕하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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