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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의원정수 2명 증가에도 상임위 ‘현행유지’ 결론
제주도의회, 의원정수 2명 증가에도 상임위 ‘현행유지’ 결론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6.25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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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본회의에서 ‘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 개정안 가결
행자위‧환도위 각 1명씩 증원키로 … 문광위, ‘문화관광체육위’로 명칭 변경
제주도의회 상임위가 현행대로 5개 상임위 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사진은 지난 3월 열린 제3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상임위가 현행대로 5개 상임위 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사진은 지난 3월 열린 제3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가 2명이 늘어났지만 도의회 상임위는 현행대로 5개 상임위 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태석)는 25일 오후 열린 제360회 임시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의,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현행 유지안은 별도의 상임위 조정 없이 늘어난 의원 2명을 각각 행정자치위원회와 환경도시위에 증원하는 내용이다. 또 기존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로 상임위 명칭이 수정됐다.

도의회는 당초 올 1월부터 상임위 조정 TF를 구성, 조정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운영법제위원회 신설 방안과 상임위 증설 방안 등을 검토했지만 관련 조례만 개정할 경우 인사‧재무 행정 등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결국 무산됐다.

상임위가 증설되는 경우 반드시 전문위원을 둬야 하는데, 연계 법안인 집행부의 정원조례 등이 동시에 통과되지 않는 한 전문위원이 없는 상임위가 불가피해 결국 인사, 조직, 예산 등 전반적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관련 조례와 규칙들이 동시에 연계해서 개정되지 않는 한 법적‧행정적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지게 됐다.

당초 의회 내부에서는 의원들의 보건복지안전위 기피 현상과 행정자치위원회의 업무 가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임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논의가 시작됐지만, 결국 현행 상임위 체제를 유지하는 안이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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