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경찰서 유치장 입감되어 있던 50대, 뇌출혈로 사망
경찰서 유치장 입감되어 있던 50대, 뇌출혈로 사망
  • 김은애 기자
  • 승인 2018.06.25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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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만취 상태로 발견된 김모씨, 벌금 수배 사실로 구치장 입감 후 사망
뇌출혈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자세한 사망 원인은 경찰 수사 중
제주동부경찰서. ⓒ 미디어제주
제주동부경찰서.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동부경찰서 구치장에 입감되어 있던 김모씨(50대, 남성)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25일 06시 21분경 당시 입감자를 감시하고 있던 유치보호관이 김씨의 호흡 이상(긴 호흡) 징후를 발견했다. 이에 유치보호관은 구치장 안으로 들어가 김씨의 상태를 확인했으며 호흡 이상 및 수족냉증 등의 징후를 발견, 119에 신고했다.

06시 31분경 도착한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김씨는 07시 40분경 사망 판정을 받았다.

김씨는 사망 전날인 24일 22시 14분경, ‘용담1동 골목에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라지구대에 의해 발견됐다. 지구대는 만취 상태로 보이는 김씨의 보호조치를 위해 신원을 확인했고, 이 과정에서 벌금 수배 사실이 확인되어 같은날 23시 25분경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김씨는 “술을 많이 마셨다”는 말을 했으며, 실제로 술에 취해 몸을 가누기 힘들어했고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다.

경찰은 “병원에서는 김모씨의 사망을 뇌출혈로 인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면서 “CT촬영 결과, 외상이 없는 두개골 골절이 발견되었고, 정확한 사망 요인은 수사를 통해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모씨의 자세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당시 체포 및 형사상황, CCTV를 통한 구치소 입감 상황을 조사할 계획이며, 부검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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