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물질에 나섰던 70대 해녀가 움직이지 않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23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15분께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해녀탈의장 동측 해상에서 해녀 고모(75)씨가 움직이지 않고 표류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고씨는 이날 오전 8시께 동료 해녀들과 함께 해산물 채취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제주시 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날 오후 1시 15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서귀포해경이 고씨의 정확한 사고 및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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