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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공사, 직위해제 및 징계 임원은 열외(?)
제주관광공사, 직위해제 및 징계 임원은 열외(?)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6.22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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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 종합감사 결과 15건 적발 3명 주의 처분 요구
계약정보공개시스템 관리 소홀 … 실제 계약 중 15%만 공개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공사.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관광공사가 소속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직위해제에 관한 사항을 자체 인사규정으로 마련해놓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지난 2016년 4월 1일 이후 제주관광공공사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15건이 적발돼 관련 직원 3명에 대해 주의 처분을 요구하고 5037만여원의 재정상 조치를 하도록 처분을 요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감사 결과 제주관광공사는 인사규정과 인사규정시행내부규칙에 직원들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및 징계의 종류와 효력, 징계양정기준 등을 직원들에게만 적용하도록 대상을 명시해놓고 임원에 대해서는 적용 대상이 명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임직원 채용비리 등 징계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징계 등 처분을 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 따르면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채용비리에 관한 임직원의 징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돼있고 소속 임직원에 대한 징계와 직위해제에 관한 사항을 자체 인사규정 등으로 정하도록 돼있다

이에 행안부는 올 1월말 지방공공기관의 자체 인사규정에 임원의 징계와 직위해제에 관한 사항이 없는 경우 이를 포함시켜 개정하도록 안내를 했음에도 관련 규정이 개정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계약정보공개 시스템 관리가 소홀, 감사기간 중 계약정보 공개 시스템의 공개 내역을 확인한 결과 2016년부터 올 3월까지 모두 454건에 359억7400만원 상당의 계약이 이뤄졌지만 실제 공개된 계약 현황은 15%인 66건‧109억69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공개된 정보 중에서도 20건은 계약기간이 입력돼 있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감사위는 “계약 정보에 대한 도민들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계약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면서 시스템에 공개되지 않은 계약 정보와 잘못된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조속히 공개‧수정하도록 하고 앞으로 계약 내용이 미공개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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