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7:54 (수)
“포괄적으로 분야만 정해놓고… 선심성 행정 아니냐”
“포괄적으로 분야만 정해놓고… 선심성 행정 아니냐”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6.2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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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심사 보류
박원철 의원이 22일 제360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 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원철 의원이 22일 제360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 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공서비스 수요 급증에 대비해 도입하려던 사회성과보상사업 제도가 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22일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칟도 사히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벌인 끝에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조례안에서 복지,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분야에서 사회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제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1차산업 분야가 제외돼 있어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중환 도 기획조정실장이 “몇몇 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고 중앙 정부에서도 권고하고 있다”면서 “행정의 영역에서 민간의 창의력을 활용, 행정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지만 의원들을 설득하지 못했다.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조례안에 대해 “취지는 좋지만 지난 도정을 돌아보면 지방재정법이 개정됐다는 이유로 예산 지원 대상 사업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으면 지원해주지 않겠다면서 보행보조기 지원 사업도 다 잘라놓고 지사가 마음만 먹으면 다 지원해주겠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가장 어려운 분야가 1차산업인데 제외돼 있다”면서 “다른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했다고 하지만 서울‧경기 지역과 제주를 단순 비교하는 것이 가능한 거냐”고 추궁했다.

특히 그는 지난 4년간 민간위탁금과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급증했다는 점을 들어 “다분히 선심성이거나 전시성 행정이 될 우려가 있다”면서 “필요한 대상 사업도 정해놓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분야만 정해놓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실장이 “사업의 취지와 방법, 효과를 다시 한 번 봐달라”며 읍소(?)했지만 박 의원은 “서울‧경기 지역과 달리 66만명 제주도민 대비 공직자 수와 위탁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선심성이거나 협력기관에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사회성과보상사업은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급증하는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제주도가 추진하는 사업에 성과보상을 도입,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사회문제를 예방 또는 해결함으로써 사회적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민간위탁 사업과는 달리 민간 부문에서 투자를 유치해 공공사업을 수행한 뒤 성과목표를 달성한 경우 예산을 집행,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방식이다.

이중환 실장이 “정부에서 이같은 사업방식이 필요하다고 보고 도입을 장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박 의원은 “제주 특성에 맞게 재점검이 필요하다. 목표치가 어느 정도이며 얼마 정도가 부족하다는 데이터도 없다”면서 “사실상 모든 분야의 사업을 포괄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조례의 졸속적인 추진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재점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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