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7 17:15 (수)
제주서 음주 혹은 무면허운전 ‘6번째’ 40대 징역 6월
제주서 음주 혹은 무면허운전 ‘6번째’ 40대 징역 6월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6.22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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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집유 2년 선고 한 달도 안 돼 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에서 음주 혹은 무면허 운전 등으로 5차례 적발된 40대가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J(43)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J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8시 55분께 제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모 약국 앞까지 약 1km를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재윤 판사는 "J씨가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지난해 3월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돼 같은 해 11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사정과 J씨의 나이, 환경, 범행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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