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집유 2년 선고 한 달도 안 돼 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에서 음주 혹은 무면허 운전 등으로 5차례 적발된 40대가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J(43)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J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8시 55분께 제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모 약국 앞까지 약 1km를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재윤 판사는 "J씨가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지난해 3월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돼 같은 해 11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사정과 J씨의 나이, 환경, 범행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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