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5:12 (금)
“민선 7기 제주도정 공약 사업을 왜 벌써 추진하나?”
“민선 7기 제주도정 공약 사업을 왜 벌써 추진하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6.21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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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복지안전위, 장애인 고용 촉진‧직업재활 지원 조례 개정안 심사보류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 “공약 아니다” VS 김용범 위원장 “16호 공약 맞다”
21일 오후 열린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차회의 모습.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도가 제출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21일 오후 열린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차회의 모습.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도가 제출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지난 6.13 지방선거 때 원희룡 후보의 공약 사업을 곧바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다가 제주도의회 상임위에서 발목이 잡혔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범)는 21일 오후 제360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벌인 끝에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대상에 직업재활시설을 추가로 포함시키고,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에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추가로 포함시키도록 한다는 내용이었다.

제주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장애인 고용 기피 문제를 해소하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올해 예산에 이미 반영된 22억4900만원 외에 추가로 19억9700만원이 소요될 것이라면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복지안전위 심의에서는 비용 추계 문제 외에도 이 사업이 원희룡 지사의 공약 사항이라는 점을 들어 제10대 도의회에서 급하게 다룰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결국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김용범 위원장이 “원 지사의 공약 사업 아니냐”고 따져묻자 오무순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끝까지 공약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급기야 김 위원장이 “원 후보의 16호 공약이 맞다”면서 선거운동 기간 중 원 후보가 발표한 공약 내용을 줄줄 읽어내려가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여러 의원들과 논의한 결과 조례안 검토 기간이 턱없이 짧은 데다 조례안에서 제시된 방법 외에도 최저임금 상승분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심사를 보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표면상의 심사보류 이유는 검토 기간이 짧다는 것이었지만, 김 위원장을 비롯한 보건복지위 위원들은 민선 7기 제주도정의 공약사업을 임기가 마무리되는 제10대 도의회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었다.

결국 이날 보건복지위 안건 심의 과정에서 벌어진 공방은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관권선거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나 도내 공직사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셈이 됐다.

이날 심사가 보류된 개정 조례안은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 다시 심사 일정이 잡혀 통과되지 않을 경우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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