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제주경찰 예멘 난민신청자 범죄예방 대책 추진
제주경찰 예멘 난민신청자 범죄예방 대책 추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6.21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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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 차장 팀장 'TF' 구성 운영
숙소‧주요 배회지 112순찰 강화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경찰이 예멘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도민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방청 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테스크포스(TF)를 구성 범죄예방 및 인권보호 방안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제주지방경찰청사 전경.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경찰청사 전경. ⓒ미디어제주

제주경찰에 따르면 예멘 난민신청자들과 관련해 112로 접수된 신고는 모두 7건이다.

응급환자 신고가 3건, 소란행위 2건, 지리안내와 생활고가 각 1건씩이다.

소란행위의 경우 ▲밤 시간(오후 10시 36분께) 모 초등학교에서 외국인들이 축구를 하는데 시끄럽다 ▲이른 아침(오전 6시 35분께)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있는 외국인들이 시끄러워 잠을 잘 수 없다는 신고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예멘 난민신청자와 관련한 범죄 신고는 없다.

경찰은 난민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 도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예멘인들이 단체로 묵고 있는 숙소와 주요 배회지 등에 대한 112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난민신청자 관련 112 신고 7건…범죄 관련 0건

발생 시 신속 대응 공‧항만 차단 조기검거 가동

또 난민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교육을 하며 경범죄 및 외국인 범죄에 대한 제주도민 정서 등도 교육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난민 관련 범죄 신고 접수 시 신속히 대응하며 강력범죄의 경우 지역경찰과 형사, 외사 등 관련 기능이 공조하고 공‧항만 차단 등 조기검거 체계를 가동한다.

경찰은 난민 신청자라는 이유로 불법체포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침해 방지에도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난민 신청자 대상 법 집행 시 경찰 스스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범죄 피해 및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112신고 등 관계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아랍어 리플릿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금까지 국적별 난민 신청자는 예멘이 549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 353명, 인도 99명, 파키스탄 14명, 기타 48명이며 난민으로 인정된 사례는 지난 8일 확정된 중국인 선교사 1명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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