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07 (목)
공공기관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근거 마련 추진
공공기관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근거 마련 추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6.21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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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
위성곤 국회의원.
위성곤 국회의원.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공공기관들이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률 개정 작업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서는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제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등의 경우 이같은 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실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곳이 적고, 많은 근로자들이 보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위 의원은 공공기관 밀집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기준과 상관없이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또 공공기관이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위 의원은 “양질의 보육환경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며 “앞으로도 보육여건 개선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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