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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검찰, 원희룡 제주도지사 前 비서실장 불구속 기소
제주검찰, 원희룡 제주도지사 前 비서실장 불구속 기소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6.21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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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제3자뇌물수수‧변호사법 위반 ‘무혐의’
‘돈 준 건설업자’도 정치자금법 위반‧‘폭로자’는 변호사법 위반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아는 건설업자에게 부탁해 제3자에게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현광식 전 제주도지사 비서실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돈을 준 업자도, 돈을 받은 제3자도 모두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사 전경과 현광식 전 제주도지사 비서실장.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검찰청사 전경과 현광식 전 제주도지사 비서실장.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검찰청은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비서실장을 지낸 현광식(54)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씨는 건설업자인 친구 고모(55)씨로부터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공사 수주 등에 관한 묵시적 청탁을 받고 2015년 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조모(57)씨에게 9회에 걸쳐 총 2750만원의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또 2014년 12월 람정제주개발 측에 청탁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 후보 선거캠프에 참여한 김모씨를 취업시킨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현씨에 대해 애초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제주지검은 그러나 조씨에 대한 금품 지급과 상관없이 고씨의 업체가 컨소시엄에 참여해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사업자로 선정됐고 람정제주개발 측의 사업과 관련한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김씨를 취업하게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현씨에 대한 제3자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결론냈다.

이로인해 고씨의 뇌물공여, 조씨의 제3자뇌물수수방조 혐의도 모두 무혐의가 됐다.

검찰은 다만 금전이 오간 사실과 경위, 둘 사이의 관계 등을 볼 때 현씨와 고씨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조씨는 2014년 9월 '제주도의 행사를 유치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 힘을 써 주겠다'는 명목으로 이벤트 회사로부터 200만원을 받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번 사건은 조씨가 지난해 12월 11일 자신을 ‘원희룡 도정의 부역자’라고 칭하며 내용을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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