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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동 여객선 ‘1만명 분뇨’ 해양배출 前 기관장 집유 2년
제주~녹동 여객선 ‘1만명 분뇨’ 해양배출 前 기관장 집유 2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6.21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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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피고인 반성‧이직 등 고려”…‘징역 3년 구형’ 제주지검 항소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인근 해상에 성인 1만명 분의 ‘분뇨’를 무단 배출한 여객선의 전 기관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해당 여객선을 운영한 선사에는 벌금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신재환 부장판사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혐의인 여객선사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최씨 제주와 녹동을 오가는 여객선 기관장으로 지난해 4월 7일 오전 9시께 승객 207명을 태우고 녹동항을 출발, 같은 날 오후 1시 20분께 제주항에 도착할 때까지 분뇨처리장치를 가동하지 않은 채 분뇨가 해양에 배출되도록 밸브를 연 상태에서 항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해경은 당시 이 같은 행위를 적발하며 약 2톤 가량의 분뇨가 해상에 배출된 것으로 확인했다.

건강한 성인의 하루 평균 배변량이 200g 내외임을 감안하면 1만명 분에 해당하는 양이다.

선박에서 발생한 분뇨 등 오수는 분뇨오염방지설비를 이용해 처리해야 하고 처리장치나 마쇄소독장치를 통하지 않은 분뇨는 영해 기선으로부터 12해리(22㎞)를 넘는 거리에서 배출하게 돼 있다.

하지만 해당 여객선은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 이내 구역을 운항했다.

신재환 부장판사는 “최씨가 반성하고 이미 이직해 이번 사건과 관련된 직업을 유지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들을 기소한 제주지방검찰청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제주지검은 앞서 최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여객선사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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