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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제주시 원명선원 유치원 등 ‘행정대집행’ 철거 결정
<속보>제주시 원명선원 유치원 등 ‘행정대집행’ 철거 결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6.21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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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지구개선 일환 내달 20일 시행
21일 집행관 임명‧행정대집행 영장 발부
제주시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시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속보=제주시가 화북동 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원명선원 내 유치원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철거)에 나서기로 했다.

도내 불교계가 이를 반대(미디어제주 6월 11일자 <원명선원 유치원 건물 철거 두고 불교계-행정당국 ‘대립’> 보도)하고 있어 행정대집행 시 갈등이 우려된다.

제주시는 21일 원명선원 원명유치원 건물과 사무실 등의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관(안전총괄과장)이 임명하고 대집행 영장을 발부했다.

제주시는 이를 위해 지난 20일까지 행정대집행 시행계획을 세우고 경찰, 소방, 자치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 등을 거쳤다.

행정대집행일은 다음 달 20일이다. 이 때 건물 등의 철거를 위한 장비와 인원 등이 투입된다.

사진 내 노란색 실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제주시가 행정대집행을 시행할 부분이다. [제주시 제공]
사진 내 노란색 실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제주시가 행정대집행을 시행할 부분이다. [제주시 제공]

행정대집행(철거) 대상은 유치원과 사무실, 주택 등 건물을 포함한 4573㎡다.

제주시에 따르면 원명선원 법당과 유치원 관리사 등은 2007년 9월 태풍 '나리' 내습 시 침수위 2.7m의 피해를 입었다.

이듬해 2월 원명선원 일원 31만㎡가 침수위험지구 '다' 등급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됐다.

제주시는 당시 원명선원 측의 유치원 토지와 건물 2필지 4573㎡ 매입 요구를 수용, 2014년 3월 보상비 20억여원을 지급했고 같은 해 10월부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 시행을 위한 공사에 들어갔다.

다음 달 20일 제주시가 행정대집행을 시행할 대상 건물인 주택. [제주시 제공]
다음 달 20일 제주시가 행정대집행을 시행할 대상 건물인 주택. [제주시 제공]

하지만 ▲유치원 원아들의 졸업이후 공사재개 요구(2014년 11월) ▲향토문화유산지정 추진 ▲석가탄신일(2015년 5월 25일)까지 보류 ▲원명사 신축(2016년 8월 준공 예정) 등의 이유로 수차례 공사 연기를 요청했고 제주시는 이를 수용했다.

향토문화유산지정 추진은 2015년 4월 '지정 불가' 결정이 났다.

제주시는 2014년 11월 10일부터 원명선원 측이 요구한 공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지난해 10월 31일까지 9차에 걸쳐 이전을 촉구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올해들어 지난 15일까지 다시 네 차례의 계고를 진행했다.

제주불교연합회 “근대 제주 불교 건축문화 유산 철거 위기…종교 탄압”

제주시 “2014년 보상금 지급…벌써 해결했어야 할 일 더 미룰 수 없어”

도내 불교계는 이를 두고 '종교 탄압'을 주장하고 나섰다.

제주불교연합회(회장 관효)는 지난 11일 도내 모 일간지에 광고를 내고 "근대 제주 불교 건축문화 유산인 원명선원 유치원 건물이 철거 위기에 놓였다"며 "제주도정은 제주불교를 지우겠다는 불교 탄압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제주불교연합회는 "제주의 정신적인 불교 문화 요람을 강제 철거하기로 결정한 것이, 불교 문화재를 훼손시켜 제주 불교의 정통성과 근거를 지워버리겠다는 속셈이 아니라면 즉각 중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철거를 반대했다.

제주불교연합회가 11일 도내 모 일간지에 광고로 게재한 성명서.
제주불교연합회가 지난 11일 도내 모 일간지에 광고로 게재한 성명서.

특히 제주시의 계고장을 두고 "제주도정이 제주문화를 외면하고 제주 불교를 지우겠다는 간악한 획책이며 불교 탄압과 문화 말살정책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런 성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강제철거 집행을 강행한다면 제주불교와 더 나아가 한국불교이 사수를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할 수 밖에 없다"며 "이로 인한 불상사는 제주도정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그러나 보상비 지급이 마무리됐고 침수 위험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21일 <미디어제주>와 통화에서 "벌써 해결됐어야 하는 사업이지만 (원명사) 건물 신축이 될 때까지 행정의 편의를 봐 준 것"이라며 "옆에 신축 건물이 다 지어졌기 때문에 이번 사업은 더 미룰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오늘 오후 원명선원 측에 행정대집행 영장 발부를 알릴 것”이라고 부연했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다음 달 20일 집행관이 집행 일시, 시간, 집행내용 등을 공표한 뒤 행정대집행을 시행하기로 했다.

행정대집행 시 제주시 관련 부서는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반출 목록 작성‧인계, 물건 종류 확인 등을 하게 된다. 경찰과 자치경찰 등도 행정대집행에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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