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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불복 70대 국민참여재판서도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불복 70대 국민참여재판서도 벌금 200만원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6.20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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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혐의…배심원 7명 중 6명 ‘허위 신고 인식’ 인정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무고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남성이 이에 불복,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그대로 인용됐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윤모(70)씨에게 지난 19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윤씨는 2013년 11월 22일 오후 10시 15분께 A씨가 운영하는 모 식당에서 재떨이로 A씨를 폭행,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힌 뒤 오히려 A씨를 무고해 2014년 9월 12일 제주지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당시 A씨를 진료하고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의사 B씨에 대해 "A씨를 진료한 적이 없음에도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내용으로 2016년 4월 25일 제주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윤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윤씨는 이번 건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의를 신청,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윤씨와 변호인은 재판에서 "B씨가 A씨를 진료한 사실이 없어 허위 신고를 한 것이 아니고, 신고 사실이 허위라 하더라도 자신이 그것을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7명의 배심원 중 6명은 윤씨가 미필적으로나마 신고한 사실을 허위라고 인식했음을 인정했고 1명만이 이를 부정했다.

배심원들은 윤씨에 대한 처분으로 벌금 200만원이라는 양형 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선고했다.

한편 이날 국민참여재판은 올해들어 제주서 두 번째 열린 것으로 지난 1월 열린 첫 번째 재판에서는 10대 아르바이트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배심원 7명 중 4명이 '무죄' 의견을 내면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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