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당선증 받은 다음날 채용비리 감사 결과 발표, 왜?”
“당선증 받은 다음날 채용비리 감사 결과 발표, 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6.20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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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김태석 의회운영위원장 논평 “원 도정, 제주 청년들 배신”
“원 도정 지시 또는 감사위가 발표시기 늦춘 것 아니냐” 의혹 제기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최근 도내 공공기관 채용 비리 관련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제주도의회 김태석 의회운영운영위원장이 “원희룡 제주도정이 제주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배신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태석 의회운영위원장은 20일 ‘제주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배신한 원 도정’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당선증을 받고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발표된 감사위원회의 ‘지방공공기관 채용 비리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원 도정에 대한 도민의 기대와 희망은 배신과 절망을 넘어 분노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김 위원장은 “어떻게 도내 17곳의 공공기관 중 15곳에서 채용 비리가 일어날 수 있단 말이냐”며 제주테크노파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도개발공사,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 제주연구원, 서귀포의료원, 제주의료원, 제주한의약연구원,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에너지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4.3평화재단, 제주도채육회 등 도 산하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에서 광범위한 채용 비리 문제가 곪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사 대상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의 인사‧채용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라고 해서 과거 도정의 적폐라고 할 수 있지만 채용 비리의 ‘종합선물세트’로서 2014년 원 도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부정과 비리가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그는 “감사위원회가 지적한 것처럼 원 지사는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 16개 기관에 대해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임직원의 채용 등 업무에 대해 해당 출자‧출연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해야 하지만 원 도정은 채용서류 심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거나 채용계획 인원을 변경해 채용하는 등 지방공공기관 채용 비리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지도‧감독에 손을 놓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제주특별법과 자치감사 규정에 따라 감사 종료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일 이내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왜 하필이면 선거 후 이틀이 지난 시점에 발표한 거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그는 “도민들 사이에서는 재선을 앞두고 있는 원 도정의 불법부당한 지시가 있었거나 원 지사의 재선을 위해 감사위원회가 스스로 알아서 발표 시점을 늦춘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원 도정에 대해서도 그는 “과연 제주의 인재를 포용하고 성장의 열매가 도민들에게 돌아가도록 제주도의 미래를 열 수 있을지 도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번 특정감사가 지난해 10월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데 따른 조치였으며, 지난해 11월 13일부터 12월 29일까지 감사를 실시한 후 점검 결과를 12월 31일가지 행정안전부에 보고하기로 돼있었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이에 그는 “결국 지난 10여년간 늘어난 제왕적 도지사의 무소불위 권한과 그에 따른 폐해의 결과라고밖에 할 수 없다”면서 “제왕적 도지사의 무소불위 권한의 이면에는 공직사회의 뿌리 깊은 불법과 부정부패가 도사리고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측정 결과 제주도가 전국 17개 시도 중 2014년 16위, 2015년 14위, 2016년 12위에 머무르다 지난해 2위로 급상승했음에도 잇따른 공직 부패와 비리가 도지사의 ‘깨끗한 도정’을 위한 노력과 의지를 우습게 만들고 말았다고 신랄하게 꼬집기도 했다.

그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지사로부터 의회 소속의 감사위원회 설치를 통한 감사위원회의 완전한 독립, 인사 및 채용비리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선의의 피해를 입은 당사자 구제, 상시적인 감독 및 신고체계 구축, 정보 공개 등 채용절차 혁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채용비리 확인 기관에 대해 경영평가에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기회를 반면교사로 삼아 제주 지역의 공공기관들이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해 잃어버린 도민 신뢰와 자존심을 찾는 전환점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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