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09:54 (목)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처벌해야”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처벌해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6.20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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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제주본부‧전교조제주지부 20일 제주지법 앞서 회견
“사법체계‧신뢰 무너뜨린 대가 치러야”…검찰 철저 수사 촉구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민주노총과 전교조가 박근혜 정부 당시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제주본부(본부장 김덕종)와 전교조제주지부(지부장 김영민)는 20일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승태 대법원장 시설 사법농단 사태는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짓밟은 헌법유린 행위”라며 “사법부 스스로 국민 앞에 속죄하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제주본부와 전교조제주지부 관계자들이 20일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회견을 갖고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민주노총제주본부와 전교조제주지부 관계자들이 20일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회견을 갖고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앞서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결과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상고법원 설립 입법 추진을 위해 재판 개입 및 판사 사찰 등의 정황이 확인됐다.

법원행정처가 2015년 작성한 ‘상고법원 고나련 BH 대응전략’ 문건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댓글 사건’,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등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법원 행정처가 지난 5일 공개한 문건에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 협력 사례’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재판의 명시된 것이 확인되면서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 등이 지난 8일 대법원 앞에서 회견을 열고 “양 전 대법원장이 강정마을 주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군 판결을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거래 수단으로 여긴 사실에 분노를 느낀다”고 피력한 바 있다.

민주노총제주본부와 전교조제주지부는 이에 따라 이날 회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담화문을 통해 국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표명했지만 무슨 죄에 대해 사과한다는 것인지 애매하다”며 “진정한 사과는 고통 속에서 살아온 피해 당사자들에게 먼저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과 시국선언 사건을 두고 당시 양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거래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고 그 결과 아직도 전교조는 정당한 노조 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다”며 “양 전 대법원장에게 사법체계와 신뢰를 무너뜨린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정의”라고 역설했다.

또 “김 대법원장이 그나마 수사의 필요성과 협조 의사를 밝혔는데 대법관들이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재판 거래의 근거가 없다고 한 것은 수사를 방해하고 국민을 현혹하려는 의도”라며 “검찰은 좌고우면할 것 없이 수사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보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김 대법원장은 사법농단의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재판거래의 모든 피해자에게 사과 및 원상회복 방안을 밝히라”며 “검찰도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사법농단 주범인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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