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5:31 (금)
제주시 부설주차장 불법행위 여전…10곳 중 1곳 위법
제주시 부설주차장 불법행위 여전…10곳 중 1곳 위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6.20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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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달 간 2만2831개소 전수조사 결과 2551건 적발
전년보다 전체 건수 줄었지만 ‘무단용도변경’은 늘어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 지역 내 부설주차장의 불법행위가 지난해 보다 줄었지만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기 어려운 행위 등은 오히려 늘었다.

제주시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시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20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3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조사원 52명을 활용, 관내 부설주자창 2만2831개소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됐다. 그 결과 2551건(개소)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부설주차장 10곳 중 1곳(11.1%)이 적발된 셈이다.

유형별로 보면 물건적치 등 경미한 사항으로 현지 시정조치된 사례가 1961건이다. 현장조치가 곤란한 590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졌다. 정해진 기한 내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은면 형사고발 조치된다.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내용을 보면 옥내 부설주차장에 벽을 세우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무단용도변경이 275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출입구 폐쇄가 160건이고 컨테이너나 에어컨 실외기 등 고정물을 설치해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도 155건에 달했다.

제주시는 앞서 지난해 2만1127개소의 부설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4214건을 적발한 바 있다. 당시 3680건의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조치했고 용도변경 104건, 출입국 폐쇄 249건, 고정물 적치 181건 등 534건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이 중 미이행 17건이 형사고발됐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전체 불법행위가 39.4%(1663건) 줄었으나 현장조치가 곤란한 사례는 10.4%(56건) 증가했다. 특히 무단용도변경이 164%(171건) 늘면서 2017년 대비 2.64배 규모에 달했다.

제주시 측은 이와 관련 “부설주차장 이용률이 지난해 80%에서 올해 89%로 9%포인트 증가하는 등 전수조사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불법행위가 적발된 부설주차장에 대해 수시 점검을 벌여 위반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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