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보다 전체 건수 줄었지만 ‘무단용도변경’은 늘어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 지역 내 부설주차장의 불법행위가 지난해 보다 줄었지만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기 어려운 행위 등은 오히려 늘었다.
20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3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조사원 52명을 활용, 관내 부설주자창 2만2831개소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됐다. 그 결과 2551건(개소)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부설주차장 10곳 중 1곳(11.1%)이 적발된 셈이다.
유형별로 보면 물건적치 등 경미한 사항으로 현지 시정조치된 사례가 1961건이다. 현장조치가 곤란한 590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졌다. 정해진 기한 내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은면 형사고발 조치된다.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내용을 보면 옥내 부설주차장에 벽을 세우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무단용도변경이 275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출입구 폐쇄가 160건이고 컨테이너나 에어컨 실외기 등 고정물을 설치해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도 155건에 달했다.
제주시는 앞서 지난해 2만1127개소의 부설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4214건을 적발한 바 있다. 당시 3680건의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조치했고 용도변경 104건, 출입국 폐쇄 249건, 고정물 적치 181건 등 534건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이 중 미이행 17건이 형사고발됐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전체 불법행위가 39.4%(1663건) 줄었으나 현장조치가 곤란한 사례는 10.4%(56건) 증가했다. 특히 무단용도변경이 164%(171건) 늘면서 2017년 대비 2.64배 규모에 달했다.
제주시 측은 이와 관련 “부설주차장 이용률이 지난해 80%에서 올해 89%로 9%포인트 증가하는 등 전수조사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불법행위가 적발된 부설주차장에 대해 수시 점검을 벌여 위반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