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격동의 지난 4년 ‘지방자치 힘’으로 버틴 시간”
“격동의 지난 4년 ‘지방자치 힘’으로 버틴 시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6.19 15: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충홍 제주도의회 의장 제10대 도의회 마지막 임시회 개회사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10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고충홍 도의회 의장이 지난 4년 국가적인 격동의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지방의 힘이 뒷받침했기 때문임을 강조했다.

제주도의회 고충홍 의장이 19일 제36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 고충홍 의장이 19일 제36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고충홍 의장은 19일 열린 제36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도의원들이 지난 4년 동안 국궁진췌(鞠躬盡瘁) 사이후이(死而後已)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평했다.

온 몸이 부서질 때까지 노력하고 죽음에 이르도록 정성을 다했다는 의미다.

고 의장은 “이제 10여일이 지나면 의사당을 달굴 주역들이 바뀌게 되고 도지사와 교육감은 그대로 있지만 동료의원은 24명이 새롭게 입성한다”며 “모두 고생이 많았다”고 이야기했다.

또 “지난 4년의 도정과 교육행정, 의정활동을 발판삼아 비상하는 ‘제주의 날개’가 돼 주길 부탁한다”며 “새롭게 열린 평화의 시대, 제주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 주길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전했다.

고 의장은 “국가적으로 지난 4년이 격동의 세월이었고 사상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와 이로 인한 대통령 탄핵, 새 정부 출범, 그리고 팽팽한 긴장감의 연속이던 한반도가 남‧북‧미 정상회담 개최 등으로 새로운 평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변화와 도전이 물결 속에서도 우리는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냈고 평화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데 든든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다”며 “저는 그 원동력이 지방자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나라가 어수선했지만 지방은 오히려 중앙을 뒤에서 잘 받쳐줬기 때문에 혼란을 막고 당당하게 미래를 향해 걸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고 피력했다.

“정부 지방분권 정책 완성, 의사당 새 주역들이 만들 희망”

“도민의 힘‧지도자 리더십 조화롭게 협력 더 큰 제주 소망”

뿐만 아니라 “이것이 27년 지방자치의 힘이고 그런 지방자치가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으로 완성되리라 믿는다”며 “바로 이 의사당의 새로운 주역들이 만들어갈 희망이라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고 의장은 “그러나 인구‧관광객 급증에 따른 쓰레기, 교통, 주택문제, 양돈장 악취, 청년실업, 제2공항 건설 등 여러 현안이 남아있고 국립해사고, 보통교부금 법정률 상향 조정, 누리과정 예산, 고교 무상급식 등 교육현안도 많다”며 “재선에 성공한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대화와 협력, 소통을 통해 슬기롭게 풀어나가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고 의장은 이와 함께 4‧3희생자 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 등 334건의 의원발의 조례, 찾아가는 이동상담소 운영, 의회청사 개방, 정책박람회 개최, 정책협의회 정례화 등을 거론하며 제10대 도의회의 성과도 설명했다.

제10대 제주도의회 마지막 임시회인 제360회 임시회가 19일 개회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10대 제주도의회 마지막 임시회인 제360회 임시회가 19일 개회했다. [제주도의회 제공]

고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5건을 비롯해 29건의 조례안과 32건의 동의안 등 총 61건의 안건이 우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고 의장은 끝으로 ‘바람과 물이 없다면 큰 붕새도 멀리 날 수 없다’는 장자의 말을 인용하며 “제주가 세계 속으로 나아가기 위한 바람은 화합된 도민의 힘이고 물은 지도자의 리더십이다. 바람과 물이 조화롭게 협력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우리 제주가 더 커지기를 소망한다”는 말로 마무리했다.

한편 제10대 도의회 마지막 임시회는 오는 26일 제2차 본회의까지 7일 동안 이어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