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헤어진 동거녀를 찾아가 강간한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I(39)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I씨는 지난 2월 23일 오전 9시 30분께 제주시에 있는 동거하다 헤어진 여성(27)의 집에 찾아가 보일러실 쪽 유리창을 깨고 침입,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임씨가 병역법 위반, 예비군법 위반을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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