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미신고 숙박업‧주인 미거주 농어촌민박영업 여전
미신고 숙박업‧주인 미거주 농어촌민박영업 여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6.19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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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 5월 집중단속 통해 서귀포시 지역 15건 적발
‘세컨하우스’ 구입 미신고 영업‧기업형으로 숙박영업 행위 대부분
공중관리법 위반 10건 입건‧농어촌정비법 위반 5건 행정기관 통보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여름 성수기에 앞서 투숙객 안전 관리 및 관광질서 문란행위 방지를 위해 불법 숙박업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총 15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모두 서귀포시 지역 내 타운하우스, 아파트 등이며 서귀포경찰대는 지난 5월 한달간 집중단속을 벌였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주거목적이 아닌 부동산 투기목적의 일명 ‘세컨하우스’ 등으로 주택을 구입 후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거나 타운하우스 단지 내 다수의 건물을 매입 혹은 임대해 영업하는 기업형 숙박영업행위 등으로 파악됐다.

농어촌민박신고 후 소유자 미거주하면서 숙박영업을 하다 적발된 서귀포시 모 타운하우스 전경.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농어촌민박신고 후 소유자 미거주하면서 숙박영업을 하다 적발된 서귀포시 모 타운하우스 전경.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A씨는 서귀포시 지역에 본인 소유의 타운하우스 6채와 지인 소유 아파트 2채 및 타운하우스 2채 등을 관리하면서 주방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1박당 20만~40만원 상당의 요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귀포시 지역 모 타운하우스 5세대의 경우 주택 소유자 명의로 농어촌민박신고를 한 뒤 실제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으면서 1박당 20만원 상당의 숙박료를 받으며 운영하다 적발됐다.

자치경찰단은 이에 따라 미신고 숙박업 행위를 한 10건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주인 미거주 민박업 행위 5건은 ‘농어촌정비법’ 위반으로 행정기관에 통보 조치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숙박시설 이용자들의 안전과 제주관광 이미지 쇄신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조, 불법 숙박영업이 근절되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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