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예멘 난민신청자’ 제주도-법무부-경찰 공동 대응
‘예멘 난민신청자’ 제주도-법무부-경찰 공동 대응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6.19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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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인도적 지원…출입국‧외국인청 조속 심사‧취업지원…경찰 치안불안 해소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최근 급증한 예멘 난민신청자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와 법무부(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제주지방경찰청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제주도는 난민신청자 구호를 위한 인도적 지원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조속한 난민 인정여부 심사 및 취업지원을, 제주지방경찰청은 도민 불안 해소 등을 맡는다.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왼쪽부터), 안동우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장한주 제주지방경찰청 외사과장이 19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예멘 난민신청자에 대한 대책 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왼쪽부터), 안동우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장한주 제주지방경찰청 외사과장이 19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예멘 난민신청자에 대한 대책 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19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2015년 내전 발발로 549명의 예멘 난민들이 말레이시아를 경유해 제주에 입국했다.

이들 중 일부 귀국 및 다른 지역 출도를 제외한 486명이 제주에서 난민신청을 위해 체류 중이다.

법무부는 예멘 난민들에 대해 지난 4월 30일자로 출도 제한(다른 지방 이동 금지) 조치를 했고 이달 1일에는 무사증입국을 불허, 추가적인 예멘 난민들의 입국이 중단된 상태다.

출도 제한 예멘 난민신청자들이 생계비 부족 등으로 공원, 해변 등에서 노숙하는 등 불안 상황이 발생하자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과 제주도는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취업 지원에 나섰다.

두 차례의 취업 설명회 등을 통해 402명이 구직을 신청, 3개 분야에 알선됐다. 어선‧양식업이 271명, 요식업이 131명이다. 일부는 사업장에 나가서 취업한 사람이 있고 일부는 취업 전단계로 오리엔테이션을 밟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49명 말레이시아 경유 제주 입국…486명 ‘난민신청’ 체류

402명 구직 신청 어선‧양식‧요식 등 분야 402명 취업 알선

이에 따라 제주도는 생활고를 겪는 난민신청자들에 대해 민간 자원봉사단체를 통한 인도적 지원활동을 하고 수술 및 입원 등 긴급구호를 위한 의료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숙소를 구할 형편이 어려운 난민신청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며 무사증제도에 대한 제도적 안전 장치 마련도 검토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난민신청자에 대해 난민심사를 진행, 거주지가 제주도로 제한된 신청자라도 질병이나 임신 여부, 영유아 동반 여부 등 인도적 사유 인정 시 거주지 제한 해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거주지 제한 해제를 통해 다른 지방으로 이동한 난민신청자는 5명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또 도내 취업이나 한국사회교육 지원을 위해 통역 서비스를 늘리고 취업 이후에도 주기적인 사업장 방문 등 사후 관리에 나선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도민 치안 불안감 해소를 위해 난민신청자 숙소 및 취업지 주변과 도로, 유흥가 등을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하게 된다.

인'도적체류허가' 6개월 단위 연장 가능

제주도 무사증제도 안전장치 협의 추진

난민 지원은 난민신청 단계에서 생계지원(1인당 약 41만원), 난민인정 시 기초생활수급대상으로 지원(약 138만원) 등 두 가지가 있으나 아직까지 예멘 난민신청자에게 지급된 사례는 없는 상황이다.

예멘 난민신청자 중 360명이 지원을 요청했고 개별적인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현지 예멘 난민신청자들은 ‘인도적체류허가’ 상태이며 6개월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난민신청 1차 심사 기간이 6~8개월정도 걸리고 이후 난민 인정 시 출도제한 조치가 해제된다”며 “출도제한 조치가 해제되면 예멘 난민신청자들은 직장을 찾아 다른 지방 등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다. 지금 다니는 직장이 좋으면 제주에 남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사증제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제도 자체에 대한 안전장치를 중앙정부(법무부)와 협의하기 위해 구체적인 내용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인도적체류허가는 국내에 체류해야 할 인도적인 조치가 필요할 때 하는 것으로 인도적체류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자유롭게 취업하는 게 아니라 개별적인 취업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이번 예멘 난민신청자들은 인도적체류허가 전에 난민법이 아닌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별도의 취업허가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한주 제주지방경찰청 외사과장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의 협조로 주거지와 취업지를 파악하고 있다”며 “주거지와 취업지 중심으로 순찰하고 외사경찰이 방문해 이들을 파악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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