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심의…미처리 시 자동폐기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2014년 7월 출범한 제10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19일부터 마지막 임시회를 연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오전 운영위원회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제360회 임시회 일정에 들어간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장 운영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증 규칙 일부개정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7회 2018 대학생 차세대 정책 포럼 민간위탁 계획 보고의 건을 다룬다.
도의회는 이날 오후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개회를 알리고 오는 26일 제2차 본회의까지 상임위원회별 일정을 진행한다.
상임위원회는 20일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와 농수축경제위원회 1차 회의부터 시작된다.
이번 회기 동안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는 조례안 2건과 동의안 2건을,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조례안 8건과 동의안 2건의 심사한다.
가장 많은 안건을 심사하는 행정자치위원회는 21일 제주시 도남동 공영주차장부지 추가 매입 및 제주문학관 신축 부지, 아라동 지역119센터 신설부지 교환부지 현장 방문한다.
조례안 12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건, 업무협약체결 동의안 2건,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15건), 기타 보고 4건 등은 22일 심사할 예정이다.
21일 1차 회의를 갖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일부개정' 조례안 4건을 심사하고 1차 회의를 가장 늦게(22일) 개최하는 환경도시위원회는 조례안 4건과 동의안 3건을 심사하게 된다.
교육위원회는 현재까지 이번 회기에서 별다른 심사 안건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10대 도의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조례안 등은 자동 폐기된다.
자동 폐기된 안건은 필요 시 다음 달부터 시작하는 제11대 도의회에 새롭게 상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