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김형훈 기자] 2016년 2월 29일. 그날은 애정어린 제주대 재일제주인센터를 지킨 마지막날이다. K씨는 2014년 3월 1일부터 재일제주인센터 전임연구원으로 활동했으나 더 이상의 재계약은 없었다.
연구업무를 게을리했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면서 재일제주인센터는 다른 사람을 고용해버렸다. 센터는 K씨에게 연구업무보다는 각종 행사 기획, 도서발간, 방문객 안내 등의 업무를 시켜놓고서는 연구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궁색한 이유를 대며 K씨를 해고했다.
기나긴 싸움이 시작됐다. K씨는 계약 종료일에 제주도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도 신청했으나 모두 제주대 손을 들어줬다.
K씨가 마지막으로 기댄 건 법원이었다. 2심 판결이 난건 올해 2월이다. 법원은 “해고는 무효”(관련기사 2018년 2월 22일자 미디어제주)라며 K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제주대는 항소심에 불복하며 대법원 상고절차(관련기사 2018년 3월 8일자 미디어제주)에 돌입했다.
제주대는 대법원에 상고하는 건 물론, “3일내 복귀하지 않으면 복직 의사가 없는 것”이라는 공문을 K씨에게 발송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정절차를 진행(관련기사 2018년 3월 11일자 미디어제주)하기도 했다.
기나긴 싸움은 대법원이 정리를 해줬다. 대법원 상고심도 K씨의 편이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15일 제주대의 상고 이유는 “이유가 없다”며 대법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했다.
판결을 되짚어보면 제주대 재일제주인센터가 해고 사유로 든 연구업무 소홀은 이유가 될 수 없었다. K씨는 연구업무 외에도 연구총서 및 도록·자료집 발간, 연구자료 데이터구축, 센터 방문객 안내 및 통역 등 연구업무 이외에 업무를 처리해왔다.
법원은 또 전임연구원으로 재계약되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었다는 점을 주목했다. 재일제주인센터가 K씨와 최초 재계약을 하면서 특별히 심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K씨 이전에 근무하던 전임연구원도 두 차례에 걸쳐 재계약됐다는 사실을 들어 재계약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굴하지 않고 부당함에 맞서 한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과정을 끝까지 이겨내신 끈기와 큰 용기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제주대학교는 깊이 반성하고 요즘 문제가 된 여러 사항들을 바로잡아
기본에 충실한 위상에 걸 맞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