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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집단 폭력’ 불법체류 중국인 6명 집유 2년
제주서 ‘집단 폭력’ 불법체류 중국인 6명 집유 2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6.18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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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지내는 여성 만나러 갔다가 시비 서귀포시내서 흉기 휘둘러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3월 서귀포시 지역에서 상호 폭력을 휘두른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저모(40)씨와 장모(25)씨 등 중국인 6명에게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6명은 모두 관광 목적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적법한 체류기간(30일)을 넘긴 불법체류 중국인들이다.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이들의 폭력 행위는 지난 3월 29일 오후 9시께 저씨가 평소 알고 지내는 중국인 여성을 만나기 위해 숙소인 서귀포시 모 여관에 가다가 해당 여성을 만나기 위해 여관방에 있던 장씨와 말다툼을 하다 뺨을 때린 것이 발단이 됐다.

장씨는 양모(32)씨와 함께 이날 오후 9시 50분께 서귀포시 매일올레시장 부근에서 저씨를 만나 사과를 요구했고 양씨는 갖고 있던 가위로 저씨의 가슴을 찌르며 위협했다.

저씨는 장씨에게 폭행에 대해 사과하고 헤어졌지만 자신이 폭행당한 것에 대해 보복하기로 하면서 일이 커졌다.

저씨는 같은 숙소에 살고 있는 동료 쉬모(34)씨에게 도와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쉬씨는 둔기를, 동료 찌모(26)씨는 흉기 2개를 챙겨 목수일을 하는 맹모(43)씨와 함께 나서 저씨와 합류했다.

이들 4명은 같은 날 오후 10시 51분께 서귀포시 동문로 모 매장 앞에서 장씨와 양씨를 만나 준비한 흉기를 휘두르며 폭력을 행사했다.

장씨는 또 폭행을 당하다 달아나 자신의 숙소인 여관 주방에서 저씨 등에게 대항하기 위해 가위와 고무망치 등을 훔친 혐의(절도)도 있다.

황미정 판사는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이 각 특수상해죄의 가해자이자 피해자로 서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부상 정도, 그 밖의 연령, 환경, 범행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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