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 선장 등 5명 어선법 위반 혐의 불구속 송치
다른 용도 사용 시 ‘승선자 보험 미적용’ 알면서도 운영
다른 용도 사용 시 ‘승선자 보험 미적용’ 알면서도 운영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국책사업 조사선으로 계약해 놓고 낚시어선으로 영업을 하던 어선과 선장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등과 국책사업 조사선으로 사용하기 위한 계약을 해 계약 기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낚시객을 태우고 영업한 낚시어선 4척과 선장 등 5명을 어선법 위반 혐의로 검거, 지난 14일자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국책사업 조사선에 동원하기로 계약한 낚시어선 A호(6.07t)등 4척과 선장 B(51)씨 등 5명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책사업 조사선으로 동원되면서도 총 61회에 걸쳐 445명의 낚시객을 태워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어선들은 '제주 인공어초 효과 조사' 등 국책사업 조사선으로 동원된 어선들로, 특별검사증서 유효기간 내 조사선 외 다른 용도로 선박을 사용할 수 없고 승선자 보험에도 제약을 받는다.
서귀포해경은 수사과정에서 B씨 등이 특별검사기간 내에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낚시어선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국책사업에 동원되는 선박들이 낚시어선으로 영업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관내 어선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확인을 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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