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제주특별자치도치과의사회·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8년 취약계층 치과치료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제주특별자치도치과의사회·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8년 취약계층 치과치료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공동모금회
  • 승인 2018.06.18 09: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치과의사회(회장 한재익)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고승화)는 지난 14일 제주도치과의사회관 강당에서 ‘2018년 취약계층 치과치료비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18년 취약계층 치과치료비 지원사업’은 경제적인 사정으로 치과치료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도내 저소득층을 위해 해당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아 제주특별자치도치과의사회 소속 회원들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치과 검진 및 치료를 지원받아 진행하는 사업이다.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18년 취약계층 치과치료비 지원사업’으로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틀니, 브릿지, 크라운, 의치보철 등의 치과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재익 회장은 “어려운 이웃들의 치과치료를 위해 5년째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사명감을 느끼며 참여해오고 있다.” 며 “도치과의사회 소속 회원들이 힘을 모아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진행하는 ‘취약계층 치과치료비 지원사업’은 지난 2014년부터 5년째 실시해오고 있으며, 지난 4년간 도내 저소득층 254명에게 치과치료비 6억7542만 원을 지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