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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능‧구좌농공단지 입주업체 청년 근로자 교통비 지원
금능‧구좌농공단지 입주업체 청년 근로자 교통비 지원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6.17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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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12월 15일까지 신청서 접수…1인당 월 5만원 한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 금능·구좌농공단지 내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 근로자에 대한 교통비가 지원된다.

제주시는 출퇴근이 불편한 농공단지 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서를 지난 15일부터 접수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는 금능·구좌농공단지 내 중소기업 재직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자바우처 형태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만 15~34세 내국인 청년이다.

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주유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 발급을 통해 1인당 월 5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신청 접수는 오는 12월 15일까지로 교통비 지원은 다음 달 1일부터다.

접수는 근무 사업장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장 단위로 제주시 지역경제과에 방문 혹은 전자우편으로 하면 되고 개인이 직접 작성해 사업장 입주기업 확인서를 첨부해 제출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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