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농공단지 출근하는 청년이라면, 교통비 신청하세요"
"농공단지 출근하는 청년이라면, 교통비 신청하세요"
  • 김은애 기자
  • 승인 2018.06.16 2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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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금능·구좌 농공단지 출 퇴근 청년 교통비 월 5만원 한도 지원
6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제주시 지역경제과에 신청서 제출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시는 출퇴근이 불편한 농공단지 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서를 15일부터 접수하고 있다.

이는 교통여건이 열악한 금능·구좌 농공단지 내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자바우처 형태로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 재직중인 근로자로 연령은 신청일 기준 만15~34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내국인 청년이다. 

1인당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버스·지하철·택시·자가용 주유 용도로 사용가능한 카드(체크카드, 신용카드) 발급을 통해 교통비가 지원된다.

교통비 지원은 18년도 7월부터 21년말까지 시행 예정이다.

올해 신청기간은 6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며, 18년 7월 1일부터 교통비가 지원된다.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근무하는 사업장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사업장 단위로 제주시 지역경제과에 방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개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장 입주기업 확인서와 함께 제주시 지역경제과에 제출해도 된다.

18년도 10월부터는 온라인 접수가 가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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