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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 운영
제주경찰,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 운영
  • 김은애 기자
  • 승인 2018.06.16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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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6일~8월 24일, 70일 간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
데이트폭력 검거 추이 감소..."피해자의 적극 신고 당부"
제주지방경찰청사 전경.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경찰청사 전경.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은 6월 16일부터 8월 24일까지 70일 간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제주경찰에 따르면, 최근 데이트폭력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대응을 하고, 2차 피해를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최근 데이트폭력 검거 추이가 2015년 194명에서  2016년 109명으로,  2017년 100명에서 2018년 5월말 기준 28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이에 제주경찰은 데이트폭력이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특성 때문에, 피해를 당했음에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해 「對 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5.17.~8.24.)」과 연계,  6월 16일부터 8월 24일까지 70일 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피해자 및 주변인의 적극적인 신고를 제보 받고 있다.

신고대상 범죄는 ‘연인이었거나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폭행·상해·살인·성범죄·감금·약취유인·협박·명예훼손·주거침입‧경범죄처벌법 등이다.

신고시에는 데이트폭력 TF팀에서 신속히 현장출동하여, 피해자에 대한 상담, 사후모니터링 등을 통해 피해자의 입장에서 권리고지, 맞춤형 신변보호조치 등으로 2차 피해를 방지하게 된다.

또한, 피의자에 대하여는 그간의 폭력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여 폭력성·상습성을 종합적으로 수사, 재발가능성 등을 신중히 고려해 엄정처리할 계획이다.

제주경찰은 "데이트폭력 등 폭행 피해를 당한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드린다"면서 "데이트폭력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재범방지, 보호지원, 피의자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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