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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가축분뇨 악취 문제 “행정부터 나 몰라라”
제주지역 가축분뇨 악취 문제 “행정부터 나 몰라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6.15 1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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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진흥원,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관리 기준 미준수 감사위에 적발
최근 3년동안 성분 측정‧검사 거치지 않은 액비 등 1만8000여톤 살포
액비를 살포하고 있는 모습.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액비를 살포하고 있는 모습.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 축산진흥원이 최근 3년 동안 성분 검사를 거치지 않은 퇴비와 액비 1만8000톤을 인근 초지에 뿌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축산폐수 불법 배출 문제로 도민사회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이를 지도 감독해야 할 행정에서조차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지난 2월 21일부터 27일까지 축산진흥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기간 중 축산진흥원이 운영 중인 가축분뇨 처리 시설에서 생산된 퇴비와 액비 성분에 대해 측정 또는 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생산된 퇴비와 액비 1만9862토(퇴비 6228톤, 액비 1만3634톤)에 대해 감사일 현재까지 그 성분에 대한 측정 또는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결국 성분 측정이나 검사를 받지 않아 퇴비 또는 액비로 사용할 수 있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알 수 없는데도 퇴비 7461톤, 액비 1만509톤 등 모두 1만7970톤을 축산진흥원 소유 토지 117㏊에 살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감사위원회는 “사용기준에 부적합한 퇴비, 액비가 초지 등에 살포돼 악취가 발생하거나 초지 등 토양 오염 우려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가축분뇨 처리시설(퇴비, 액비 자원화)에서 생산되는 퇴비‧액비화 기준이 정해져 있다.

또 같은 법 제17조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르면 퇴비‧액비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의 퇴비와 액비를 생산해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가축분뇨 처리시설에서 생산되는 퇴비와 액비 성분을 제주도농업기술원으로부터 6개월마다 측정 또는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하도록 돼있다.

이와 관련해 감사위는 축산악취 문제가 수년간 지속적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덜 숙성된 액비 살표 때문에 집단민원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가축분뇨 처리시설에서 생산된 액비 등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측정 또는 검사기관으로부터 성분검사를 받아 부숙도 등 퇴비 액비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감사위 지적에 대해 축산진흥원은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앞으로는 제주도농업기술원에 6개월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에서 생산되는 퇴비와 액비에 대한 측정 또는 검사를 의뢰, 실시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위는 이와 관련해 축산진흥원장에게 6개월마다 기준 적합 여부를 측정 또는 검사를 의회지 않았거나 측정‧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살포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문했다.

또 감사위는 제주도지사에게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시설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한 관련 공무원들에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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