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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술값 시비 해결해주지 않는다” 공무방해 벌금 500만원
제주서 “술값 시비 해결해주지 않는다” 공무방해 벌금 500만원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6.14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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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내 주점서 술값 시비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25)씨와 B(37)씨, C(49)씨에게 각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후 10시 25분께 제주시에 있는 모 유흥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업주와 시비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해결해주지 않는다며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경찰이 자신의 일행인 A씨와 B씨를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려 하자 풀어줄 것을 요구하며 팔을 잡아당기고 순찰차에 태워 출발하려는 것을 막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D경위의 팔을 잡아당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재환 부장판사는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A씨와 B씨는 초범이고 C씨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들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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