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제주 성산항 정박 어선서 기름 유출
제주 성산항 정박 어선서 기름 유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6.12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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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서귀포시 성산항에서 기름을 유출한 성산선적 연승어선 Y호(42t) 기관장 A(52)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12시 30분께 지역 주민이 Y호에서 기름이 유출되고 있다고 신고했다.

해경은 신고 접수 후 정박된 선박들에 대해 조사를 벌여 A씨로부터 이날 오후 12시 20분께 연료유 이송펌프 고장으로 경유가 갑판에 흘러 넘치며 바다로 유출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사고로 17ℓ 가량의 기름이 바다로 유출돼 성산항 내에 길이 100m, 폭 40m의 해양오염이 발생했다.

해경은 성산파출소 연안구조정을 이용해 방제작업을 벌였다.

해경은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유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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