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 12일 제주지검에 고발 조치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에서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 SNS에 공개한 사람이 적발돼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공개한 선거인 A씨를 12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전투표 둘째날인 지난 9일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한 뒤 투표지를 촬영, 지난 11일 자신의 SNS에 공개했다가 적발됐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이를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당일 기호 등을 표시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해 SNS나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게시, 전송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공개해서는 안된다”면서 유권자들에게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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