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서귀포서 20대 여교사 피살 사건 피의자 검찰 구속송치
서귀포서 20대 여교사 피살 사건 피의자 검찰 구속송치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6.12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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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인정 불구 현장검증은 거부
경찰 고의성 인정 살인혐의 적용
추가 피해 고소장 사실관계 파악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2일 서귀포시에서 발생한 모초등학교 20대 여교사 피살 사건 피의자가 검찰에 구속송치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12일 김모(45)씨를 살인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서귀포경찰서 전경. © 미디어제주
서귀포경찰서 전경. © 미디어제주

김씨는 지난 2일 낮 12시 49분께 서귀포의료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A(27‧여)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A씨와 사회‧종교적 멘토 관계를 유지하다 지난 2일 오전 11시 11분께 A씨의 거주지로 찾아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복부와 전신을 가격했다.

김씨는 이날 서귀포시 강정동 모 아파트에서 A씨가 경련을 일으켰다고 119에 신고했고, 서귀포의료원으로 후송된 A씨는 결국 숨졌다.

경찰은 부검결과 A씨의 사인이 췌장파열 및 복강 내 다량 출혈로 추정되자 구타(폭행)에 의한 것으로 보고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 최종 목격자인 김씨 이외의 외부인 출입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지난 4일 오후 6시 51분께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현장검증은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가 범행 전 A씨에게 보낸 ‘너는 악날함의 극을 보여준 걸’, ‘갚아야지’ 등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A씨의 목을 조른 흔적, 피해자를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보다 증거인멸 흔적 등이 확인된 점을 바탕으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또 김씨로부터 오래 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30)이 고소장을 제출해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별도의 사건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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