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훔쳐보던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황미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J(4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처분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등도 선고했다.
J씨는 지난해 10월 8일 낮 12시 20분께 제주시 동문로터리 인근 공용화장실 여자화장실에 숨어있다가 옆 칸에서 일을 보던 여성(29)을 훔쳐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미정 판사는 "피해자 충격이 크고 피고인(J씨)이 2015년 동종범죄로, 2017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그 밖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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