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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신고누락, 고의성 의심” vs “단순실수, 네거티브 멈추라”
“재산신고누락, 고의성 의심” vs “단순실수, 네거티브 멈추라”
  • 김은애
  • 승인 2018.06.0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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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문측, “5월 29일에 이어 김광수 후보 재산누락 사실 또다시 문제 제기”
김광수측, “소명서 제출 및 선관위의 절차 진행 중…상대 후보 흠집 내기 멈춰달라”
김광수(왼쪽), 이석문 후보.
(왼쪽부터) 김광수, 이석문 후보.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후보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광수 후보자와 배우자의 재산 신고 누락이 추가로 확인됐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문 접수 사실을 밝혔다.

앞서 이석문 후보는 지난달 29일 “김광수 후보의 재산신고 누락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선관위에 공식 이의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김광수 후보측은 “담당자의 실수”임을 밝히며 재산신고 정정을 선관위에 요청했다.

그리고 6월 3일 이석문 후보측은 또다시 “김광수 후보자 및 배우자의 ‘2018년 고위공직자 재산’ 내역과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된 재산 내역이 달라 이의를 제기한다”면서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선관위에 제출했다.

이번에 이석문 후보측이 문제로 삼은 내용은 △배우자 건물 보유 내역 △후보자 예금 내역 △채무 내역으로 총 3건이다.

선관위는 공문을 통해 (김광수 후보자가) 예금과 채무를 누락 신고한 사실, 배우자의 마포구 서교동 연립주택 가액을 잘못 신고한 사실 모두 인정하며, 배우자의 안덕면 소재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법적 유산 지분에 대한 재산을 신고한 것이므로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며 ‘이유없음’ 결정을 통보했다.

이석문 캠프의 이정원 대변인은 “제주교육의 믿음과 정성을 강조하는 김광수 후보가 스스로 약속을 어겨 도민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반복되고 있는 재산 신고 고의 누락 여부를 선관위가 명확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알림>공고 페이지에서 선관위의 결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석문 후보측의 문제 제기에 김광수 후보측은 "이미 정정신고가 진행된 상황인데, 또다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상대 후보 흠집 내기를 시도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광수 후캠프의 김근우 대변인은 “지난 5월 29일 재산신고 과정 실수가 있었고, 총 18건의 추가누락 건이 발견되어 수정 진행 절차를 이어가고 있음”을 밝히며 “누락된 18건의 내용 중에 몇 건만 추려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지금 발표한 이석문 후보측의 의도가 매우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김광수 후보는 “비록 실무자의 실수라고 하지만, 선거캠프에서 이런 실수들이 나오게 된 점에 대해 도민께 송구하다”라고 말하며 “고의성이 없는 만큼 당당하게 적법 절차를 밟고 있다”고 의사를 표명했다.

또한, “교육감선거는 현재 도내 유일한 정책선거로 도민들과 지지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면서 “상대 후보 흠집 내기로 해묵은 정치판의 모습을 재연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유감을 표했다.

한편, 선관위는 김광수 후보 및 배우자의 재산 누락 사실을 인정한 내용과 김광수 후보의 소명서를 선거일 투표 마감시각까지 선관위 홈페이지(알림>공고 페이지)에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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