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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제주, 부영호텔 ‘연결통로’ 소유권 1심 재판 ‘승’
ICC제주, 부영호텔 ‘연결통로’ 소유권 1심 재판 ‘승’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6.08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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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소유권확인 소송’ 원고 패소 판결
ICC제주 “당연한 결과”…부영주택 “내용 확인 중”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국제컨벤센센터(ICC제주)와 부영호텔을 연결하는 통로에 소유권에 대해 법원이 ICC제주의 손을 들어줬다..

왼쪽에 있는 ICC제주와 오른쪽에 있는 부영호텔을 잇는 지하 연결 통로를 두고 양 측이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7일 소송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현장 검증에 나설 예정이다. <ICC제주 인터넷 홈페이지 갈무리>
왼쪽에 있는 ICC제주와 오른쪽에 있는 부영호텔을 잇는 지하 연결 통로 소유권에 대해 1심 재판부가 ICC제주의 손을 들어줬다.<ICC제주 인터넷 홈페이지 갈무리>

8일 ICC제주에 따르면 (주)부영주택 측이 제기한 연결통로의 소유권보전등기말소 및 소유권확인 소송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8단독 황혜민 판사는 이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주)부영주택은 연결통로 공사비를 전액 부담했다는 등의 이유로 소유권을 주장하며 2016년 10월 28일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ICC제주는 이에 대해 2009년 연결통로의 건축주로서 증축허가를 받았다고 맞서왔다.

소송이 대상이 된 연결통로는 ICC제주와 부영호텔을 잇는 길이 40m의 지하로 2015년 6월 착공, 이듬해 10월 준공했다.

전체 면적은 대략 520㎡(157평)이며 8개의 점포가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이 나뉘어 있다.

7일 (주)부영주택 측이 ICC제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보전등기말소 및 소유권확인 소송을 맡은 재판부의 현장 검증에 앞서 양측 관계자들이 연결 통로를 둘러보고 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년 7월 7일 (주)부영주택 측이 ICC제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보전등기말소 및 소유권확인 소송을 맡은 재판부의 현장 검증에 앞서 양측 관계자들이 연결 통로를 둘러보고 있다. ⓒ 미디어제주

황혜민 판사는 재판을 진행하며 양 측이 서로 자신들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문제의 연결' 통로에 대한 직접 현장 검증까지 하며 신중을 기해왔다.

현장 검증에서 양 측은 연결통로가 왜 자신들이 소유인 지를 적극 피력하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ICC제주 측이 "연결통로에 대한 전기와 소방시설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자 부영주택 측이 "우리도 시설을 연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반박했다.

또 연결 통로에 대해 ICC 측이 "컨벤션 참가자들의 이동 편의 제공 차원의 공공적 목적의 공간"이라고 주장하자 부영주택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ICC제주 측은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ICC제주 관계자는 이날 <미디어제주>와 통화에서 “연결통로의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다고 판사가 판단한 것”이라며 “1심 재판이기 때문에 부영주택 측의 항소 여부를 보면서 그에 맞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부영주택 관계자는 ‘향후 계획’ 등을 묻는 말에 “현재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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