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37 (금)
수악주둔소, 4.3 유적 최초로 국가 등록문화재 됐다
수악주둔소, 4.3 유적 최초로 국가 등록문화재 됐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8.06.08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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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8일자로 수악주둔소 등록문화재 제716호 등록
“제주4.3사건 재조명, 역사적 현장으로서 상징적인 의미”
국가 등록문화재 제716호로 등록된 수악주둔소의 외성과 내성이 구축돼 있는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국가 등록문화재 제716호로 등록된 수악주둔소의 외성과 내성이 구축돼 있는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내 4.3 유적지 중 한 곳인 수악주둔소가 국가 등록문화재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 4.3 수악주둔소’와 ‘운강선생유고 및 부록’을 문화재로 등록하고 ‘도산 안창호 일기’를 포함한 3건은 문화재 등록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4.3 유적 가운데 국가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것은 수악주둔소가 처음이다.

문화재청은 4.3 수악주둔소에 대해 “우리의 아픈 역사인 4.3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등록문화재 제716호로 등록된 수악주둔소는 해방 이후 정부 수립과 한국전쟁 당시 정치적, 사회적 혼란기 속에서 한국 현대사의 주요 사건이었던 제주 4.3 사건의 역사성과 지역성을 간직한 유적으로 꼽힌다.

당시 무장대 토벌을 위해 만들어졌던 많은 주둔소 중에서도 규모가 크고 건축적인 면에서도 형식과 구조가 독특한 데다 보존 상태도 양호한 편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수악주둔소가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데 대해 “제주4.3사건의 흔적이 대부분 사라지고 현존 유적도 극소수인 상태에서 제주4.3사건을 재조명하고 그것으로부터 교훈을 얻기 위한 역사적 현장으로서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제주도도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의 아픈 역사인 4.3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4.3유적의 국가 문화재 등록은 4.3 유물과 유적 중 보존가치가 있는 것을 문화재로 지정, 평화‧인권 교육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2014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4.3 유물‧유적 등록문화재 지정 타당성 조사 용역(2014년 10월 7일 ~ 2015년 2월 6일)’과 ‘제주4.3 유물‧유적 등록문화재 등록대상 학술조사 용역(2015년 5월 8일 ~ 2015년 12월 7일)’을 통해 지난 2016년 5월 23일 문화재청에 수악주둔소를 등록문화재로 지정해줄 것을 신청했다.

문화재청은 올 3월 현장심사와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문화재 지정을 예고, 지난 5월 29일 문화재위원회 최종 심사에서 등록문화재 지정을 확정했다.

등록문화재는 국보나 보물 등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건설, 제작, 형성된 후 50년 이상 지난 것으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문화재를 일컫는다.

도내에서는 대정 강병대교회, 대정 알뜨르 비행기 격납고, 중문 천제연 관개수로, 옛 대정면사무소, 도 전역의 일제동굴진지, 연동 삼무공원에 있는 미카형 증기기관차 등 모두 23개의 등록문화재가 있다.

이승찬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문화재청에 신청한지 2년만에 국가 문화재로 등록됐다”면서 “지난 1월 2월 눈이 많이 내려 현장심사가 미뤄졌고 3월 현장심사와 문화재위원회 등록 심사 등을 거쳐 어렵게 등록된 만큼 앞으로 체계적으로 중비해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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