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모(53)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전 12시 41분께 제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들이 "아빠가 엄마를 때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2명이 집 안에 들어오자 욕을 하며 아들 방에 들어가 아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다, 이를 제지하던 경찰의 턱 부위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판사는 "피고인(송씨)이 공무집행방해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도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해 죄가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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