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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암석 등 보존자원 매매업체 현지 점검
제주시 암석 등 보존자원 매매업체 현지 점검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06.07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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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 지역에서 모래, 흙, 자연석 등의 도외 반출 및 매매를 허가받은 업체에 대한 일제 점검이 이뤄진다.

제주시는 오는 12일까지 지역 내 보존자원 매매업 허가업체 11개소를 대상으로 현지 지도‧점검을 한다고 7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보존자원 보호를 위해 2012년 '제주도 보존자원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 허가없는 매매 및 도외 반출을 제한하고 있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이 기간 불법 채취 보존자원 소장 여부, 보존자원 현황 및 관리, 변경사항 신고 여부, 허가된 장소에서 영업행위 여부, 보존자원 매매 상황부 기록관리 유지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 적발 시 허가취소, 수사기관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4월 13일 제주 자연석 8점을 트럭에 숨겨 목포행 화물선을 이용해 다른 지방으로 반출하려 한 김모(52)씨 등 2명이 제주항에서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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